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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공 특례대출 총정리 ! (1주택자, 무주택자, 자격)
내년 3월부터 신설되는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특공과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신생아 특공 신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특공)이 신설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출산 가구에 연 7만호를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형태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특히 기존과 다른 점은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이내 임신 / 출산했다면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신생아 특공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많은 신혼부부가 특공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듯 합니다. 신생아 특공 자격 자격조건: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이내 임신, 출산한 경우 소득: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150%(3인 가구 976만원) 자산: 3억7천9백만원 이하 그러나, 무주택 조건이나 1주택자에 대한 부분..
2023. 9. 5. 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