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정책
2024 육아휴직 급여 총정리(신청방법, 6+6, 1년6개월, 상한액 인상)
육아휴직 육아휴직: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 부모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 가능 휴직기간: 1년 이내. 자녀 1명당 엄마 아빠 각각 1년 신청 가능. 부부 동시 사용 가능 지급대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남녀 근로자. 단 6개월 미만 근로자는 제한 지급액: 1년 이내 통상 임금 80%(월 70~150만원). 3개월 지급.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육아휴직 급여 특례 기존 3+3 부모 육아휴직제 도입시기: 2022년 사용 가능 자녀 연령: 생후 12개월 이내 특례 적용 기간: 첫 3개월. 부모 각 임금의 100% 지급. 상한액: 200만원(1개월) → 250만원(2개월)..
2023. 10. 8. 2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