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 2023. 12. 29. 00:08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대환 신청 금리 1주택자 임신 특공 D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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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내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고 불리는 '신생아 특례구입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아이를 낳은지 2년 이내의 출산 가구는 주택 구입자금을 저금리로 최대 5억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무려 27조원 규모의 대출금액이 풀릴 예정이라고 하며 이를 통해 낮아지는 출산율에 긍정적 기대도 되는데요.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하여 대환, 신청, 금리, 1주택자 신청 여부, 특공, DSR 등의 요건을 많이 궁금해하셨는데, 상세 내용이 확정되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목차

  • 신생아 특례대출(구입자금 대출/전세자금 대출)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조건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조건
  • DTI 적용
  •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신생아 특례대출(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정부에서 지난 특례보금자리론 3분의 2 규모로 9억이하 주택 대상 5억까지 대출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예산안에 의하면 내년 전체 주택 구입자금 대출 예상액이 34조 9000억원 인데, 이중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에 무려 26조 6000억원 투입을 예상하였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자격요건: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안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신규대출) 및 1주택가구(대환대출). 23년 출생아부터 적용(22년 출생아 제외)

✔️ 소득: 연 1.3억 이하

✔️ 자산: 4.69억원 이하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85m2 이하

✔️ 금리: 소득 및 만기에 따라 연 1.6~3.3%.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우대금리: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연 소득에 따라 5년(1자녀 기준) 동안 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자녀 수에 따라 적용되며, 3자녀일 경우 최저 1.2%금리고 15년간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가구 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환이 가능하니 기존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

✔️ 자격요건: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안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 소득: 연 1.3억원 이하

✔️ 자산: 3.45억원 이하

✔️ 보증금 기준: 수도권 5억 이하/지방 4억 이하, 전용 85m2 이하

✔️ 금리: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연 1.1~3.0%. 4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우대금리: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전세자금대출 또한 연 소득에 따라 4년(1자녀 기준) 동안 저금리 대출이라고 합니다. 우대금리는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3자녀일 경우 최저 1.0% 금리로 12년간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례 금리 적용 종료 후, 연 소득에 따라 추가되는 금리도 저리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DTI 적용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에 DSR 40% 대신 DTI 6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특례보금자리론과 동일 조건이며 이는 대출 가능 규모가 늘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DSR은 연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 비중을 나타내는 한편, DTI는 연 소득대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타 대출 이자의 비중이기에 DSR이 좀더 엄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도까지 40%에서 60%까지 늘어났으니 대출규모에서 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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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및 조건

✔️ 자격요건: 모집공고일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한 경우

✔️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3인 가구 기준 976만)

✔️ 자산: 3억7천9백만원 이하 인 경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5월부터는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특공)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 연 7만호를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형태로 공급예정입니다. 모집공고일로부터 혼인여부와 관계 없이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을 했다면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직 무주택이나 1주택 요건은 명시된 바가 없어 주택수 여부 특공 자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나온다면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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