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적용될 육아휴직 제도가 6+6, 대상, 기간 연장, 상한액 인상 등 개편되면서 육아를 하시는 많은 부모님들께서 기다리고 계실텐데요. 기존 육아휴직 사용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는 부분이 없는지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세한 개편내용 및 적용사례를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육아휴직 제도(변경 전)
2023년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맞돌봄휴직)는 생후 12개월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순차적 또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한다면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자에게 임금의 100%를 지급하였습니다. 상한액은 월 200~300만원으로 적용되었습니다.
2024 육아휴직 제도(변경 후)
2024년 6+6 육아휴직 개편 내용
2024년 부모 공동 육아휴직 제도의 개편은 적용기간, 자녀연령, 상한액 등 부문에서 변경될 예정입니다. 2024년 6+6 육아휴직 제도는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순차적 또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한다면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자에게 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상한액은 월 200~450만원 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급방식은 1개월 200만원 부터 50만원씩 증가하여 마지막 6개월 차에 450만원 지급됩니다. 개편된 제도를 적용한다면 부부육아휴직 시 최대 3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육아휴직 신청 기간이 다른 경우
예를 들어 엄마 6개월, 아빠 3개월 육아휴직 신청시 부부 모두 1~3개월차 '6+6'을 적용하여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어 1인당 최대 750만원(200만+250만+300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 사용 기간이 3개월이기에 엄마는 육아휴직 4개월차부터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 임금 80%, 최대 150만)를 받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번째 사용 배우자의 육아휴직이 개시되는 시점에 첫 번째 사용자도 '6+6'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6개월 육아휴직을 쓰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 아빠가 3개월 육아휴직을 썼다면 엄마가 받아야 할 차액(6+6 적용 급여-일반 육아휴직급여)은 아빠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될 때 별도 정산된다고 합니다!
2023년 올해 육아휴직을 일부 사용한 경우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24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합니다. 2023년 이미 부부 공동 육아휴직을 쓰고 있더라도 24년 1월1일 부터 부부 중 1명이라도 해당 육아휴직을 요건에 맞춰 사용한다면, 24년 6+6 육아휴직 제도가 적용되어 첫 휴직자 차액분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올해 엄마가 6개월, 아빠가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한 상태이고, 내년 2024년에 아빠가 추가로 3개월 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내년에 받게 되는 육아휴직 4~6개월 급여는 '6+6'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이때 엄마도 4~6개월차 육아휴직 급여에 '6+6'이 적용되어 차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 속 적용사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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